“연초부터 칼바람 분다”…은행권 희망퇴직 본격화

손규미 / 기사승인 : 2025-01-03 12:50:57
  • -
  • +
  • 인쇄
지난해 NH농협은행 시작으로 신한·KB·하나·우리은행 줄줄이 희망퇴직 시행
디지털 가속화 등 대내외 경영 환경 불확실성 대비 차원으로 조직 슬림화 나서
▲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지난해 말 NH농협은행을 첫 필두로 시작된 은행권의 희망퇴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은행들이 발빠르게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것은 대내외 경영 환경 불확실성 대비를 위한 조직 슬림화 차원으로,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는 30대까지 연령대가 낮춰진 반면 퇴직금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날인 2일부터 오는 7일까지 정규직 입행 후 10년 이상 재직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조건은 1969년생에게는 19개월분, 1970년생과 1971년 이후 출생자는 31개월분의 평균 임금을 특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자녀 대학교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비 등도 지원한다. 올해 우리은행의 희망퇴직 조건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1968년에게 24개월분, 1969년 이후 출생자에게 31개월분의 평균 임금을 각각 지급한 바 있다.

하나은행도 같은 날인 2일, 오는 6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별퇴직 대상은 오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특별퇴직금으로 연령에 따라 최대 24~31개월 치 평균 임금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 초 진행된 희망퇴직과 같은 조건이다.

1969년 하반기∼1972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또한 1969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약 25개월치(생월별로 차등)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은행권의 희망퇴직 움직임은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도 희망퇴직 접수를 받았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 만 40~56세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희망퇴직을 마무리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중순 38세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KB국민은행은 대상을 1974년생까지로 확대해 연말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바 있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skm@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규미
손규미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경제부 손규미 입니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