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에 대해 불복하고 나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인원은 전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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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원 CI |
이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FIU는 코인원에 대해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와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4월 이뤄진 현장검사에서 코인원은 미신고 가상자산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 위반 등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제재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결을 같이 한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영업 일부 정지의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빗썸의 경우에도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해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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