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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며, 사실상 25% 관세 부과 수순에 들어갔다.
원목이나 목재 수입품과 더불어 미국에서 수출한 목재를 재료로 만들어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싱크대와 같은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원목, 목재 등 수입의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서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악관 당국 당국자는 사전 전화 브리핑을 통해 “일부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보조금을 통해 목재를 과잉 생산하고 이를 미국 시장에 덤핑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미국의 국내 제조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시장에 목재를 덤핑하는 국가로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을 지목한 뒤, “이들이 주요 행위자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관련돼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목재뿐만 아니라 그 파생 상품도 조사 대상이라며, “미국에서 수출한 원목이 해외에서 제품으로 가공돼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당국 관계자는 중국과 함께 한국도 조사 대상이라고 지목하며 “한국은 주방 캐비닛(싱크대) 등의 가구 제품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것은 미국 벌목 산업뿐만 아니라 가구 회사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목재 등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기존의 다른 관세에 추가된다고 백악관 측은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목재 관련 제품에 대해 약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대미 가구류 전체 수출 규모는 3000만달러(약 438억원) 수준으로 미국이 목재 및 관련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도 한국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조사에 더해 목재 생산량 증대 등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고 산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sk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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