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2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7년 만의 파업 현실화하나

최영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5 09: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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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조정 중지 여부도 25일 결정…합법적 파업 가능성 커져
쟁의권 확보 이후 이달 내 파업 일정 논의 가능성 제기
▲ 현대차 노조 임단협 출정식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 13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데 이어 25일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연다. 투표는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되며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파업 가결은 교섭에서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만큼 이번 투표가 가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파업이 가결된다고 해도 즉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중 과반이 찬성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 간 입장의 차이가 크다는 판단 하에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해진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여부 역시 2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투표 후 파업권을 쥐게 되면 이달 내에 파업 일정을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마지막 파업은 지난 2019년으로 이번 파업이 진행되면 약 7년 만이다.

노조는 사측에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해왔다.

더불어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의 연말(최장 64세)로 연장하고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했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를 진행하고 이후 17차례나 교섭에 나섰지만 결국 불발됐다.

노조는 이후 사측에서 별다른 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3일 교섭이 결렬됐음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상태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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