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겨눈 일베식 혐오, 나무위키 사진 도용도 단속 대상이다 (3부)

이덕형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5 08: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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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도 심의 거치는데 익명 사이트의 무단 사진 게시 방치는 인격권 침해 논란

[토요경제 = 이덕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식 혐오와 조롱 사이트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온라인상 무단 사진 게시와 인격권 침해 문제가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살인 등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도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익명 편집 구조의 나무위키와 일부 커뮤니티가 당사자 동의 없이 사진을 게시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재명 대통령의 일베에 대한 의견을 담은 AI생성 이미지 모습/사진=쳇GPT

 

26일 업계에 따르면 허위사실과 사생활 침해에 사진 노출까지 결합될 경우 피해는 검색 결과와 캡처, 재게시를 통해 장기간 확산될 수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는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가져와 조롱과 낙인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이름보다 강한 낙인 효과를 갖는다. 특정인의 얼굴이 온라인 문서나 혐오성 게시물에 함께 노출되면 검색 결과와 캡처, 공유를 통해 피해가 장기간 남는다. 

 

허위사실이 정정되더라도 이미 유포된 사진은 별도로 확산될 수 있고, 당사자는 사회적 평가 하락과 사생활 침해를 동시에 겪게 된다. 이 때문에 언론 보도에서도 사진 사용은 공익성, 사실성, 당사자 동의 여부, 보도 필요성을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살인 등 중대 범죄 사건에서도 피의자 신상과 사진 공개는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도 별도 심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그만큼 개인의 얼굴과 신상정보 공개는 법적·사회적으로 신중하게 다뤄야 할 영역이다.

반면 나무위키나 일부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 특정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게시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함께 얼굴 사진이 노출되는 일이 발생한다. 

 

중대 범죄자의 사진 공개에도 심의 절차가 필요한 현실을 고려하면, 일반 개인이나 유명인, 기업인, 정치인 등에 대한 무단 사진 게시를 익명 이용자의 자율 편집에 맡겨두는 것은 위험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진은 단순한 부속 정보가 아니라 개인의 인격을 직접 식별하게 하는 핵심 정보”라며 “당사자 동의 없이 사진을 가져와 부정적 내용과 함께 게시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도 사진 공개에 신중해야 하는데, 익명 사이트가 아무런 심의 없이 사진을 올리고 유통하는 것은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 업계 관계자도 “언론 보도에서는 피의자나 사건 관계자 사진을 공개할 때도 공익성과 필요성을 따진다”며 “그런데 익명 편집 사이트에서 특정인의 사진을 문서 장식처럼 붙이고, 부정적 서술과 함께 노출하는 것은 보도 목적의 사진 사용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 네이버 같은 검색 포털이 이런 문서를 그대로 노출하면 사진 도용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지원 단체 관계자는 “온라인 사진 도용 피해는 단순 삭제 요청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한 번 얼굴 사진이 부정적 문맥과 함께 퍼지면 검색 결과, 캡처, 커뮤니티 재게시를 통해 계속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익명 사이트의 경우 작성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플랫폼과 포털이 더 빠르게 임시 차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무위키의 경우 익명성과 집단 편집 구조를 이유로 사진 게시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언론사는 보도 책임 주체가 있고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등 사후 책임 구조가 존재하지만, 익명 편집 문서는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당사자 동의가 확인되지 않은 인물 사진, 가족 사진, 사적 공간에서 촬영된 사진, 사건과 무관한 과거 사진은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털의 책임도 함께 거론된다. 원문 삭제가 어렵더라도 사진 무단 도용이나 사생활 침해 신고가 접수된 문서에 대해서는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 사업자가 우선 검색 제외나 임시 노출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얼굴 사진이 포함된 문서는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텍스트 허위사실보다 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가져와 조롱과 낙인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보호될 수는 없다. 중대 범죄자 사진 공개에도 공식 심의가 필요한 사회에서 익명 사이트의 무단 사진 게시를 방치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일베식 혐오 제재 발언을 계기로 나무위키 등 온라인 플랫폼의 사진 도용, 인격권 침해, 검색 유통 책임에 대한 제도적 단속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

 

[토요경제 = 이덕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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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형 기자
이덕형 기자 1995년 방송사 기자로 입사한 뒤 사회부,정치부,경제부 등 주요부서를 두루 거쳤습니다. 앵커와 취재기자, 워싱턴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현장을 누볐고,올해로 기자 생활 31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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