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가해 병장, 징역 45년

박진호 / 기사승인 : 2014-10-30 1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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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박진호 기자] 군 법원이 육군 보병 제28사단 윤 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에게는 징역 30년이,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0일,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선고공판에서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을 비롯한 6명의 피고인들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상습적으로 집단 폭행을 가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군 검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 헸지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며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이 병장이 사형, 하 병장 등 3명이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이 징역 10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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