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0대 징역 20년 확정

김남규 / 기사승인 : 2023-10-26 14: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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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사망사건 피고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 모 씨(21)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 김 씨에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서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 5층에서 만취한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8m 높이에서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피해자가 추락한 당시 숨이 붙어있었지만, 119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이에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1심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준강간치사죄로 죄명을 바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치사죄는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살인보다 형량이 낮다. 검찰은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이날 검찰과 김 씨의 상고를 전부 기각해 20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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