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주가 급등

위아람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8 14:42:20
  • -
  • +
  • 인쇄
“인력과 가동 규모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삼성전자 주가가 6%대 급등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5분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6.28% 상승한 28만7500원에 거래됐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사진=연합뉴스

이날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4월 16일 자사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 시설 손상 및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과 가동 규모를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삼성전자 노조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점거와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 등을 금지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HEADLINE

토요경제 [로드인 포토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