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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초 담배 외에 전자담배의 유해 성분도 공개된다. <사진=이슬기 기자> |
그동안 기업 비밀의 영역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 유해 성분들이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돼 2025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4천여 가지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담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타르·니코틴 함유량을 담배에 표기하고 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 등 6가지 유해 성분 함유량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이 시행되면 담배유해성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담배 유해 성분 항목이 국민에게 공개되며 연초 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의 유해 성분 공개도 포함됐다.
법이 시행되면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결과서와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담배 유해 성분의 분석·공개 및 활용과 관련된 담배 유해성 관리 전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악처장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을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식약처는 앞으로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 성분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정으로 담배 속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께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향후 공개되는 유해 성분 정보에 기반해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ls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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