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계약 확정… 12월 ‘통합 대한항공’ 출범

전인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4 1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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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무리 수순… 마일리지 통합·노선 재편 등 순차 추진
합병비율 1대 0.2736432 산정… 안전운항 체계 통합 인허가 절차 착수
정책자금 3조6000억원 전액 상환… 글로벌 네트워크·인천공항 허브 경쟁력 강화 기대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계약 체결을 확정하면서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이 본격화됐다. 대한항공은 출범 전까지 마일리지 통합과 노선 재편, 조직·안전운항 체계 통합 등 주요 과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 대한항공 B787-10/사진=대한항공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합병 계약 체결 안건을 승인했다. 양사는 이날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 항공사 출범 일자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대한항공은 이 기간 정부와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한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전액 상환하며 통합 항공사 출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등을 모두 승계하게 된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대한항공 1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체결 이후 안전운항 체계 통합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에 착수한다.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운항 시스템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절차다.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올해 6월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OpSpecs) 변경 인가도 신청할 예정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해 별도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로 절차를 진행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에 대비한 투자도 이어가고 있다.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공항 라운지 리뉴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개선 작업을 진행해왔다.

안전운항을 위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을 표준화했고, 종합통제센터(OCC)와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했다. 엔진 테스트 셀과 신규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정비 시설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관심이 큰 마일리지 통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은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시너지를 내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토요경제 / 전인환 기자 ji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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