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도 다자녀 혜택 누린다…12월부터 아파트 특공 기준 변경

양지욱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7 1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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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회관계장관회의'통해 다자녀 혜택 기준 3명→2명으로 완화 결정
아파트 특별공급, 자동차세 감면,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주었던 아파트 특별공급, 자동차세 감면 등 다자녀 혜택이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줄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 부처들은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전시관을 입장할때도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운영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2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해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자녀 혜택 확대에 힘을 보탠다. 그간 각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하던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시·군·읍 등 기초지자체에서는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을 완화하고 발급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 교육부는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해당 자료는 다자녀 가구 지원 추진일정 계획이다.<자료=교육부>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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