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news/data/20191027/p179590466582731_282.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9세 미성년자도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납 보험료가 가장 높은 경우는 9세로 매월 3000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생명보험사의 지난 8월 기준 미성년 계약자의 저축보험 현황에 따르면 미성년자 계약자가 월 200만원 이상 납부하는 저축보험 계약이 총 2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총 7억 7000여만원이며 평균 납부 보험료는 월 336만원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가 계약자인 저축보험 중 월납보험료 최고 금액은 월 3000만원으로 만 9세 아이가 계약자였다. 월 10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 건은 7건, 월 500만~1000만원 보험료 납부 계약은 26건, 월 200만~500만원 보험료 납부계약은 196건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가장 어린 고액 저축보험 계약자는 만 1세이다. 또 미취학아동(만 0~6세)이 14건, 초등학생(만 7~12세)은 77건,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38건이었다.
전체의 88%인 201건은 미성년자가 계약자이면서 수익자였고, 피보험자는 친족이었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김병욱 의원은 “이는 세테크 측면에서 보험 상품을 증여나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태를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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