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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470억 손배소' 취하 합의 공동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한화오션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파업을 둘러싼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022년 파업 이후 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장기 갈등의 마침표이자 노사 관계 복원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한화오션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파업을 둘러싼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한화오션이 제기한 소송을 전면 철회하고 하청지회가 파업으로 인한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측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조선하청지회의 51일간의 파업 이후 이어진 법적 갈등을 종결짓는 조치로 노사 간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 복원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조선하청지회는 이번 합의를 통해 3년 넘게 지속된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손배소를 노동권 제약의 수단으로 삼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합의 중재에 참여했으며 이번 결과가 조선업계 노사 협력 모델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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