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드러난 LG U+ 해킹 대응 공백…KISA, 23일 뒤 자료 요구

황세림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4 19: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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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9일 의심 정황 통보 뒤 8월11일에야 조사결과 제출 요구
이튿날 관련 서버 운영체계 변경…협력사 서버 재설치·폐기
▲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LG유플러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LG유플러스에 해킹 의심 정황을 통보한 뒤 23일이 지나서야 자체 조사결과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ISA는 지난해 7월19일 LG유플러스에 화이트해커가 제보한 해킹 의심 정황을 통보했다.

 

제보에는 인증·비밀번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사가 해킹돼 LG유플러스 내부망에 침입했고 내부 직원 계정정보가 다수 유출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당시 KISA는 LG유플러스에 실제 침해사고가 확인될 경우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자체 조사결과 제출을 요구한 것은 8월11일로, 최초 통보 후 23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의원실이 과기정통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경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자료 제출 요구 다음 날인 8월12일 관련 서버 운영체계를 업그레이드했다. 협력사 서버는 8월12일부터 9월15일 사이 운영체제가 재설치되거나 폐기됐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8월25일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LG유플러스의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인 10월24일 민관합동조사에 착수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12월9일 서버 폐기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후속조치 내역은 8월11일 자료 요구와 같은 달 22일 협조 요청 등 두 건이었다. 최초 통보 이후 23일 동안 제보 분석이나 해킹 여부 확인을 위한 별도 진행 상황 점검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이 의원은 기업에는 침해사고를 인지한 뒤 24시간 안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KISA의 후속 대응은 늦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은 KISA의 업무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처리와 원인 분석, 대응체계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오는 15일 ICT 기관 국정감사에서 당시 대응 과정과 이후 해킹 대응 절차 개선 여부를 질의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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