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삼양사, 국감서 담합 사과…“내부통제 강화”

김은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7 16:14:12
  • -
  • +
  • 인쇄
양사 대표 농해수위 증인 출석
CJ제일제당, 제분·제당협회 탈퇴…경쟁사 접촉 통제
삼양사, 복무규정 등에 책임 기준 반영
▲ 김찬호 CJ 제일제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담합 등 부당거래행위와 관련,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문제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공식 사과하고 내부통제와 준법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는 김찬호 CJ제일제당 대표와 이운익 삼양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내용과 검찰 수사 등을 토대로 식품업계 담합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질의했다.

김 대표는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시장과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분·제당 관련 협회에서 탈퇴하고 경쟁사 관계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불가피하게 경쟁사를 만날 경우 사전·사후 보고 절차를 적용하고 임직원 준법교육과 관련자 인사 조치도 강화했다.

이 대표 역시 담합 행위로 기업 신뢰를 훼손한 데 대해 사과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삼양사는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임직원 책임을 복무규정과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감에서는 정부의 관리·감독 문제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정부가 원재료 가격 상승기에 제분업계 등에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할당관세와 저리융자 등 정책 지원을 제공한 만큼 시장질서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담합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행 제도상 농식품부가 기업의 경쟁법 위반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데는 권한상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공정위 제재와 검찰 수사는 별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양사의 구체적인 법적 책임과 제재 수준은 관련 절차의 최종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HEADLINE

연중캠페인

토요경제 [로드인 포토로그]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