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수사에도 영장 불청구…농협 지도부 공백 우려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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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 [연합뉴스] |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공소청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경찰의 무리한 신병 확보 시도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농협중앙회는 당장의 지도부 공백 우려를 덜게 됐으며, 강 회장도 기존 직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전날 경찰이 신청한 강 회장과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지난 3일 영장을 신청한 지 사흘 만이다.
공소청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피의자 면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요 혐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1년 6개월 이상 진행된 수사 경과와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공소청이 혐의 소명뿐 아니라 구속 필요성까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이 장기간 수사를 진행하고 강 회장을 여러 차례 소환 조사했음에도 신병 확보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충분한 증거와 구속 사유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장 신청을 서둘렀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다만 공소청의 영장 불청구 결정만으로 경찰 수사 자체가 부당하거나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강 회장은 2024년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계열사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 대가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내부 공금 유용과 고액 부의금 수수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강 회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농협중앙회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조직 운영의 불확실성이 일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중앙회장의 거취는 조직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의 연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되지 않으면서 농협중앙회는 기존 지도체계를 유지하고 당면 현안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법원의 무죄 판단이나 수사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해 보완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향후 쟁점은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의 적절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기존 혐의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다.
농협중앙회는 당장의 경영 공백 우려에서 벗어났지만, 수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법적 불확실성은 남게 됐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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