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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중앙회.[연합뉴스]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약 반년간 중단했던 집단대출을 재개했다. 비회원 주택담보대출 제한도 함께 풀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을 다시 취급한다. 해당 집단대출에 한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영업도 허용했다.
새마을금고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따라 지난 2월 19일부터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과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한 데다 기존 집단대출 실행으로 대출이 늘자 관리를 강화했다. 지난 5월에는 가입 기간 1년 미만 회원을 포함한 비회원의 주담대도 제한했다.
이번 재개는 정부가 최근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높이고 집단대출을 금융회사별 관리 한도에서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신협도 지난 24일부터 집단대출 신규 심사 제한과 주택담보 집단대출에 한해 모집인·소개인 대출을 다시 허용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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