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도 6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아져
선크림 등 자외선차단제의 성능을 확인할 때 사람 피부 대신 특수 아크릴판을 활용하는 시험 방식이 허용된다. 시험에 드는 기간과 비용은 줄어드는 반면 첨가제 심사와 자외선차단지수 표시 기준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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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선크림 [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과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람 피부에 제품을 바르는 기존 방식 외에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판을 이용한 인체 외(In-vitro) 시험도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제표준화기구의 비인체 자외선 차단 시험법을 국내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체시험에는 약 한 달과 600만원가량이 필요하지만, 인체 외 시험은 이틀 만에 마칠 수 있고 비용도 약 350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자외선차단제에 사용하는 첨가제 심사는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심사를 받은 제품과 주성분이 같으면 첨가제 종류와 관계없이 자료 제출을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첨가제의 사용 목적과 특성에 따라 면제 범위가 달라진다.
제품에 자외선차단지수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도 인체시험이나 인체 외 시험을 통해 성능을 입증해야 한다.
식약처는 다음달 1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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