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12년8개월 끈 조세·회계 재판 마침표

위아람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0 12: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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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 부회장,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확정
2014년 조석래 전 회장과 함께 기소…파기환송·재상고 거쳐 종결
효성·HS효성 독립경영 강화 속 과거 경영체제 장기 재판도 정리
▲ [효성]

 

효성의 과거 조석래 전 회장 체제에서 시작된 조세·회계 재판이 12년8개월 만에 끝났다. 대법원이 10일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형을 확정하면서 효성과 HS효성의 독립경영 체제에 남아 있던 과거 법적 부담의 한 축이 정리된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사건은 2014년 1월9일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조석래 전 회장과 장남 조현준 당시 사장, 이상운 부회장 등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효성이 장기간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포탈하고 회계처리를 토대로 위법 배당을 했다고 판단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주식거래와 세금 포탈, 횡령·배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다만 당시 검찰이 제시한 혐의 규모를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그대로 확정된 범죄액으로 봐서는 안 된다. 재판이 1·2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치면서 일부 판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20년 첫 상고심에서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일부 위법배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일부 포탈세액도 제외됐다. 반면 2007사업연도 법인세 포탈과 관련한 이 부회장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조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 진행 중이던 2024년 3월29일 별세해 공소기각됐다. 조현준 현 효성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판단에 재상고하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까지 재판이 이어졌다.

12년 넘게 재판이 이어지는 사이 효성의 경영구조도 달라졌다.

효성은 2024년 7월1일 인적분할을 통해 기존 효성을 존속회사로 두고 HS효성을 신설했다. 효성은 조현준 회장을 중심으로 기존 주력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HS효성은 조현상 부회장을 중심으로 별도의 경영체제를 구축했다. HS효성은 출범 당시부터 독립적인 사업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판결을 효성과 HS효성이 안고 있는 모든 법적 위험의 해소로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 의미는 2014년 조 전 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시작된 특정 조세·회계 사건의 형사재판이 끝났다는 데 있다.

효성 입장에서는 과거 경영체제에서 시작된 장기 재판과 현재 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시점이 보다 명확해졌다. 두 지주회사의 경영구조가 이미 분리된 만큼 향후 시장의 평가 역시 12년 전 사건보다 각 회사의 실적과 투자, 사업 경쟁력에 더욱 집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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