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생활안정대출 두 달 새 2516억원…연소득 한도 예외에 수요

김연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4 09: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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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최대 1000만원…취급 저축은행 6곳서 15곳으로
▲ 14일 서울 한 저축은행 본점에서 관계자가 영업 준비를 하는 모습.[연합뉴스]

 

금융당국의 포용금융 기조에 따라 도입한 중·저신용자 대상 생활안정대출이 출시 두 달 만에 저축은행에서 2500억원 넘게 취급됐다.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기존 한도를 소진한 차주의 자금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누적 취급액은 2516억원으로 집계됐다.

생활안정대출은 금융당국이 지난 4월 발표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설한 민간 중금리 상품이다. 6월 말 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곳이 판매를 시작한 이후 참여사가 늘어 현재 15개 저축은행이 취급하고 있다.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금리는 연 5.90~15.27%다.

다만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실행 후 1년 또는 전액 상환 전까지 주택을 살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제한된다.

수요가 몰린 배경에는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규제의 예외 적용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지만 생활안정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권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소진한 중·저신용자도 생활안정자금을 추가로 빌릴 수 있게 됐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가계대출 총량보다 연소득 1배 제한이 영업 현장에서 더 큰 제약으로 작용해온 만큼 이번 상품이 중·저신용자의 자금 수요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 금융사도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면서도 서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금 공급을 확대하면서 업계에서는 규제를 보다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현재 총량 한도 부족 자체가 대출 취급을 막는 주된 요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민금융 공급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신용대출의 연소득 제한을 현행 1배에서 1.5~2배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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