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 주식투자 규정 위반 147명…징계는 4명 그쳐

위아람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4 0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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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여 매년 적발…금융투자상품 보유액도 2020년보다 56% 증가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본시장법과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총 14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4년 22명, 2025년 23명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18명이 적발됐다.

금감원 임직원 역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자기 명의의 단일 계좌를 이용하고, 정해진 주기에 따라 매매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 적발 인원 가운데 금감원 인사관리 규정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4명에 그쳤다. 비율로는 2.7%다.

징계 유형은 감봉 2명, 견책 2명이었다. 나머지 143명은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다.

금감원 임직원이 신고한 금융투자상품 보유액은 지난해 305억6000만원으로 2020년 195억5200만원보다 56.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 인원은 587명에서 833명으로 41.9% 늘었다. 1인당 평균 보유액도 3330만원에서 3670만원으로 10.2%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보유총액과 보유자 수, 1인당 평균 보유액이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2024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보유총액은 250억4700만원에서 305억6000만원으로 22.0% 증가했다. 보유 인원은 774명에서 833명으로 7.6%, 1인당 평균 보유액은 3240만원에서 3670만원으로 13.3% 각각 늘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감독과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민감한 시장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 만큼 일반 금융회사보다 엄격한 이해상충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규정 위반이 반복되는데도 대부분 주의·경고에 그치고 있다”며 “금융투자상품 보유 규모까지 늘고 있는 만큼 내부통제 체계를 재점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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