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데이터 이용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확대

문혜원 / 기사승인 : 2021-05-26 15: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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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데이터전문기관 통해 결합된 데이터 개수 100개 돌파
“올 하반기 관련 법령과 안내서 개정 만들어 결합 기능 가속화 할 것”
자료=금융위원회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지난해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데이터 결합’이 허용되면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모형·금융상품이 개발되는 등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이 확대됐다.


일례로, 인터넷 포탈에 입점한 온라인 사업정보와 CB사의 대출·상환 정보를 결합·분석해 포탈 입점 사업자 맞춤형 대출심사 모형 및 상품이 개발돼 온라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졌다.


또 청년층이 이용하는 핀테크사의 고객결제·행동정보와 은행의 여·수신정보를 결합·분석해 금융이력이 많지 않은 청년층을 위한 대인신용평가모형이 개발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교통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화물차의 운행량·안전운행정보를 CB사의 신용정보와 결합해 안전운전 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신용평가모델이 연구돼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신용대출 조건개선 등 금융지원 활성화가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결합제도개선효과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데이터 결합 기업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올 하반기 중 특화 결합 서비스 및 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위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능력(순자산 대비 부채총액 비율) 요건은 국가기관에 적용하지 않는 등 국가기관의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지난해 8월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와 더불어 데이터산업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결합’이 허용됐다. 이후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111개의 데이터가 결합돼 총 41건의 데이터 결합이 완료됐다.


총 46개사(금융 31개사, 비금융 15개사)가 결합에 참여했으며 35개사가 결합된 데이터를 받아 분석·활용하고 있다. 결합 분야별로는 금융+금융간 결합(21건)이 가장 많았으며, 금융+공공(7건), 금융+유통(6건) 등이었다. 결합 참여 횟수는 CB(44회), 핀테크(11회), 은행?카드(9회) 순으로 많았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데이터 개발에도 활발해졌지만, 데이터 결합?분석을 통한 새로운 기술, 서비스 고도화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 측 설명이다. 상권분석 컨설팅이나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에 결제정보, 구매품목 정보, 금융투자정보 등을 활용한다.


신용카드 결제정보와 가맹점 구매품목 정보를 결합하면 상권별로 성별, 연령, 직업군에 따른 소비패턴과 특성을 효과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권별 소비자 특성에 맞는 맞춤성 상품, 서비스를 추천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객의 금융투자 성향과 카드 사용패턴 간 연관관계를 분석해 금융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혁신 금융상품 개발에 활용한 사례도 있다.


이외에도 여러기관에 분산된 정책 수요자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요자별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신용집중기관이 보유한 대출금리, 잔액 정보와 신용평가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점 정보를 이용해 햇살론15 등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데이터산업을 선도하는 테스트베드로서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결합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4곳이다. 기업, 국가기관 등의 데이터 개방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 요건도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자가결합의 경우 데이터 이용 기관이 결합 데이터 가명처리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데이터 이용기관 결합신청 역시 허용할 계획이다. 앞서 데이터 보유기관만 결합신청을 할 수 있어 데이터가 없는 소규모 기업은 데이터 활용에 제한이 있었는데,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소규모기업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금융위는 샘플링 결합 절차를 새로 도입하고 안내서를 개정해 데이터 결합시 세부절차도 표준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샘플링 결합 허용과 절차 표준화를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 약 14~20일에서 10~15일로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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