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위탁취소와 부당특약설정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미진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미진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 말까지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를 위해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토목공사와 자재, 장비, 잡철 일체 공사 위탁 하도급 계약서를 썼는데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미진종합건설은 하도급 업체에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적용하고 안전관리나 산업재해 관련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물가, 물량의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 자신에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등 약정을 설정하는 것은 부당특약 설정행위 즉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부당 위탁 취소행위도 적발됐다.
미진종합건설은 2018년 4월 7일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관리 시스템에 ‘하도급 계약 해지 일자’를 5월 24일로 입력했다.
수급사업자는 다음날 계약해지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미진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의 공사 포기각서’ 제출 등을 이유로 하도급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해 위탁을 취소했다.
이처럼 수급자에 책임 사유가 없고 상호 협의도 없이 계약 해지 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부당특약, 일방적 하도급 계약 해지 행위의 제재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위탁취소 행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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