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다발’ 현대重, 본사‧현장 특별감독…제조업 첫 사례 오명

김동현 / 기사승인 : 2021-05-17 12: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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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중대재해 20건…노동부, 17일~28일 특별감독 실시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본사부터 현장에 이르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특별 감독에 착수했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기업의 사고 현장뿐 아니라 본사까지 감독하는 것은 제조업에서 이번이 첫 사례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중대 재해 원인 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감독을 실시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오는 28일까지 지속되는 이번 특별 감독에는 산업안전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46명이 투입돼 본사와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이번 감독에서 노동부는 ▲대표이사·경영진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 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 제고 등 6가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무관치 않다. 중대재해법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 책임자 등이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감독의 6가지 핵심 점검 사항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 책임자 등의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 분석반을 투입해 현대중공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정밀 분석하고 보완 대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법 준수를 위한 준비를 하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차원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 조치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5년간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는 20건에 달한다. 앞서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 2월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철판에 부딪혀 숨진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노동자 1명이 용접작업을 하다 추락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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