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제출서류 반환 내용을 포함시켜 의결했다.
의결된 시행령에 따르면 구인업체는 구직자에게 제출서류 반환기간을 공지하고 반환요구 시 14일 이내에 돌려줘야 한다.
서류 반환청구 기간은 14~180일로 구인업체가 정하며 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법에 의해 파기해야 하고 위반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구직자는 각종 제출서류(대학 성명증명서, 졸업증명서, 토익성적표 등)를 재활용할 수 있게 돼 구직 할 때마다 들여야 했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채용을 가장한 거짓 구인광고 등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의결안은 내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 및 자치단체부터 시작해 2017년 3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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