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마약류는 국민보건법상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타인의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이 마약을 흡입해 사회적 파장이 크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뒤늦게 자백을 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8년 9월과 이듬해 8월 개그맨 전창걸(44)씨 등과 함께 대마를 피운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타인에 모범을 보여야 할 연예인이 마약을 흡입했다”며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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