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유지만 기자] 한국마사회가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장외마권발매소) 경비원에 자격이 없는 전과자들을 채용할 것을 경비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 지사운영지원팀 김모 과장은 지난 6월 8일과 7월 31일, 8월 1일 세 차례에 걸쳐 용산지역 주민 9명의 이력서를 ㄱ경비업체에 보냈다. 김 과장은 경비업체에 “특수성을 감안해 지역 주민으로 경비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이력서를 참고해 면접을 보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마사회가 지목한 지역 주민들은 모두 경비원으로 채용됐다. 하지만 이 중 3명은 전과자였다.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비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진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3명은 모두 경비업법상의 경비원 결격사유에 해당했다.
경비원으로 채용된 이들은 화상경마장 찬성 집회에 참여하거나 경마장 반대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 측은 경비원 채용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 의원실이 서울 용산경찰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마사회는 6월 13일부터 경비원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분규나 집단 민원이 제기되는 현장의 경우에는 48시간 전까지 경찰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ㄱ경비업체는 지난 8월 1일에서야 뒤늦게 경비원 4명의 배치를 신고했다.
현재 범죄 전과가 있는 3명의 경비원은 채용이 취소된 상태다. 경찰은 경비업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이달 말까지 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정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대 면허취소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ㄱ경비업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ㄱ경비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마사회와 계약관계로 엮인 갑을관계”라며 “마사회가 내려보낸 사람들을 뽑았을 뿐인데 회사가 문을 닫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이력서를 경비업체에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화상경마장에 대한 반대가 있어 화상경마장 운영 인력을 현지인으로 채용한다는 방침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려는 선의에서 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곤혹스럽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경비업법상에 전과자 채용이 안된다는 내용이 있는 줄 몰랐고, 직접 채용한 경비업체 측에서 사전에 검증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다”며 경비원 불법 채용의 책임을 경비업체에 돌렸다.
사진=용산 화상경마장을 반대집회에 참서한 용산지역 주민들. 뉴시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