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박진호 기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12년 2월, 대유신소재의 전년도 실적이 악화된 것을 알고 일반인에게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과 가족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227만 여주를 매도했고, 해당 주식은 박 회장의 매도 직후 9% 가량 폭락했다. 이에 박 회장은 약 9억 27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함으로써 기업의 공시제도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혔다며, 금융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유신소재 주식이 ‘대선테마주’로 주목을 받아 여론조사나 언론의 흐름에 따라 주가가 변동됐다는 점과 회피한 손실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양형기준을 밝히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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