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약사 등 대상 리베이트 조사 착수

유상석 / 기사승인 : 2012-05-11 14: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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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ㆍ심평원 합동 단속…의료기기 업체 첫 포함

보건복지부가 의약품과 의료기기 취급 업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일 유통거래(리베이트) 현지조사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유통거래 현지조사는 6월 말까지 약 8주간 실시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유통관리팀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인력이 참여한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1년 4월에도 현지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매년 상반기 중 유통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제약사, 도매업체, 의료기기업체, 요양기관 등을 포함한 50여 곳이다. 올해 처음 대상에 포함된 의료기기업체는 식약청 인력이 현지조사하게 된다. “리베이트를 포함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위반여부를 폭넓게 점검한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검경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 다른 관계자는 “의약품공급내역 보고내용 등 정보센터에 집적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대상이 선정됐다”며 “특히 의약품 저가입찰과 연루된 업체와 요양기관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유통관리팀은 리베이트 조사를 위해 올해 1월 신설된 조직이다. 부서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 이 팀은 올해 하반기 중 인력이 더 보강돼 리베이트 등 유통부조리 조사 전담팀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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