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논란에 당국, 경고만...“대형가맹점 협상 위법사항 엄중조치”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3-19 16:53:22
  • -
  • +
  • 인쇄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 카드수수료인하 정책, 금융당국의 무리한 정책이 아닌가, # 조달비용 등 카드사 원가하락에도 불구하고 대형가맹점의 적격비용이 인상된 타당한 이유는? # 대형가맹점의 협상력에 밀려 결국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해소에 실패한 것 아닌가?


카드사수수료 인하 정책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최근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의 수수료 협상은 타결했으나 여전히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이번 분란에 대한 해결은 없고, 미온적인 태도와 감독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당국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자율적 합의에 따르되, 원칙이나 위법사항은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업계에선 당국의 이 같은 입장이 사실상 카드업계 분란에서 경고만 할 뿐 정작 대안보다는 안일한 태도로 한 발 빠지겠다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지배적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관련 기본입장을 밝히고, 우월적 지위 이용시 낮은 수수료 요구하면 여신금융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소비자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 진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의 이 같은 입장은 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당국은 카드 수수료 협상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노력으로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수수료율 조정사유를 충분히 설명토록 지도, 수익자부담 원칙 강화 등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 취지 및 여전법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실제로 금융위 수수료개편율 자료에 따르면,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22~30bp 인하됐으며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500억원 초과 등 일부 대형가맹점의 비용률은 인상됐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매출 3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보상금 등 대가를 요구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 권유 ▲카드사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불이행, 수수료율을 부당 차별 등을 꼬집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형사고발까지도 포함해서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협상 과정에서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것부터 위법 행위에 포함된 부분과 벌금 처벌수위 적정성을 법 개정을 통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벌금 1000만원만으로도 다른 사업의 인허가 등에서 결격 사유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보면 현행 처벌 수위가 낮은 건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라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저에 대해선 대형가맹점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비용 지출은 카드사의 오랜 영업 전략으로 단기간에 급격히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맹점계약 해지시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개맹점도 모두 피해를 보게 되는 소모적인 악순환을 초래된다는 점을 감안해 업계와 당국 생산적 논의 도모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HEADLINE

토요경제 [로드인 포토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