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원가평가’에 반영...기업특성 고려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3-19 15: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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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스타트업 필요 정보 어려운 때 원가 인정..불법일 경우 엄중 조치
[사진 = 금융위원회]
[사진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초기 스타트업의 비상장주식이 회계심사시 원가평가에 인정되면 영업실적이 없어도 시장가격을 평가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생길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회계심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앞선 지난 12일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 지침의 연장선이다.


당국은 이번 방안과 관련해 그간 스타트업 기업 중 비즈니스 모델 등 정보 부족으로 공정가치 측정이 어려웠던 벤처캐피탈 등의 회계처리 어려움에 따른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비상장기업에 대해 원가를 공정가치 추정치로 인정해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앞서 12일 금융위는 창업 초기 스타트업은 공정가치를 평가 받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데도 외부감사 과정에 이런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이 원칙 중심이다 보니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은 현금흐름할인법(DCF·Discounted Cash Flow) 등을 이용해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하는데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현금흐름 추정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국은 이번 공정가치를 위해 원가평가에 반영하는 대신 그 판단 근거와 검토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또 창업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 공정가치 측정에 충분할 만큼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 기존대로 공정가치 평가기법에 따라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아울러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면서 특히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기업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또한 재무제표에서 단순 오류 등 과실에 의한 위반이 발견될 경우는 수정 권고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면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경고, 주의 등 계도 조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종전엔 단순 과실에도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조치가 결정됐는데 이 단계를 없애 감독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다만 횡령·배임이나 불법 무자본 인수합병, 비정상 자금거래 등 위법 행위와 관련된 회계위반은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고의 분식에 대해선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감원은 4월부터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심사·감리결과 새 조치 양정기준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달 관련 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업무 프로세스 개편 등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기업부담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업·감사인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 불법행위와 연계된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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