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차입시 최대 20%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제시
![[자료 = 금융위원회]](/news/data/20190314/p179589657266638_749.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은행·증권·운용사 등 금융회사 중심으로 단기펀드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동성 리스크가 커지면서 RP(환매조건부매매)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하고, 일부 RP차입기관들의 차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위험요인에 ‘빨간불이’이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RP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참가자들의 선제적 리스크를 인식·관리토록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RP시장이란 단기채권형 펀드(단기금융시장)를 말한다.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금융수단에는 콜·어음·CD(양도성예금)·CP(기업어음)·RP·전자단기사채 등이 있다. 이들 하나하나가 개별시장을 형성하고 이들이 합쳐져 단기금융시장을 이루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P시장의 효율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당국은 RP매도자에 대해 유동성관리를 의무화해 기일물거래 확대를 유도하고, RP시장의 차환리스크를 완화할 계획이다.
![[자료 = 금융위원회]](/news/data/20190314/p179589657266638_433.jpg)
단기자금시장은 금융기관 및 일반기업이 단기적(1년 이하)으로 자금을 차입·운용하는 시장이다. 그간 시중유동성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작년말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단기시장의 총 잔액은 약 321조원이었으며, 일평균 거래액은 약 39조원 수준이었다.
그 중 RP시장은 최근 3년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단기자금 시장의 전체 일평균 거래규모 중 81.3%를 차지했다. RP거래는 제2금융권의 콜시장 편중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축소를 위해 당국이 지난 2015년 3월 제한하면서 거래수요가 RP로 옮겨진 추세다.
제2금융권에서 RP거래를 이용한 까닭은 여타 단기자금시장과 달리 증권을 담보로 하는 단기간 차입거래라는 면에서 무담보차입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거래로 부각돼 왔다.
통상 Repo대상 증권의 매수자(자금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이 자금반환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담보물인 증권을 처분해 자금회수가 가능하게끔 돼 있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헤지펀드 규제완화로 인해 RP매도를 해왔고 레버리지투자를 증가시키면서 RP시장이 확대됐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증권사(63%) 뿐만 아니라 운용사(28.2%), 은행(3%) 등 여타 금융회사들도 RP시장에 참여하는 있는 상황이다.
매도는 주로 증권사와 운영사가 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매수는 은행, 자산운용사(주로 공모펀드) 등이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RP시장에서의 유동성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매월말, 분기말에 RP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하고 있어서다. 유동성리스크는 거래 일방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해 정해진 결제시점에서 결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자금조달계획 등에 미치는 손실가능성을 말한다.
또 일부 RP 차입 기관들이 차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최근 RP시장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RP매도자가 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RP매수자는 담보증권을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매도해 RP시장의 급격한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RP시장 유동성 위기로 거래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사례가 있다. 이와 함께 금융권에선 콜, CP 등 다른 단기자금시장에서 거래가 위축되고 RP담보 채권 급매가 발생하면서 채권시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국은 차환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PR매도를 하고 있는 금융사에 RP 차입 규모의 일정 비율만큼 현금 20%정도의 자산을 보유하도록 해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은 2020년 3월 4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현금 보유 비율은 만기별로 차등 적용해 기일물 RP를 활성화한다. 더불어 참가자들의 적응기간 및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오는 4월4일부터 2020년 2월 4일까지는 보유 비율을 최대 10%로 해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RP거래시 거래 리스크를 반영한 최소 증거금률을 적용해 담보 역할을 강화한다. 이는 국고채와 통안채를 제외한 회사채 등을 담보로 한 장외 거래에 적용된다.
이에 오는 3분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4분기 금융회사 등과 최소증거금률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4분기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장내 RP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오는 4분기부터 장기 자금 보유 기관인 연기금, 보험사 등 전문 투자자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증권사와 은행만 허용돼 있다. 연기금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담보 유형은 현재는 국고채권 및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인데 앞으로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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