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감독원]](/news/data/20190304/p179589538868687_578.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 국내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5만 달러를 해외송금하면서 외국환 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아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했다.
# 해외 거주자인 B씨는 유학을 위해 홍콩에서 체재하다 유학 경비로 송금한 자금을 홍콩 소재 부동산을 20만 달러에 매입했다. 그러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반사항이 돼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위 사례처럼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부동산·해외직접투자자가 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부분은 해외투자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거래당사자는 신규·변경신고·보고·지급·수령절차 준수 등 의무부담이 주어진다. 또 개인이나 기업은 자본거래를 할 때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2018년 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작년 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항이 1215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과태료·거래정지·경고 등 행정제재로 조치하고 64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55.1%인 705건을 차지했다. 이어 부동산투자가 201건, 금전대차 130건, 증권매매 63건 순 이었다.
위반 발생 현황을 보면, 신규신고 의무 위반이 전체의 56.7%를 차지했으며, 변경신고 21.7%, 보고부재 18.8%, 지급절차 2.3%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환거래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 향후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대고객 안내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환거래 후에는 고객의 은행 앞 사후보고 기일 도래 전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사후보고 의무를 재차 안내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로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해외투자자는 유의해야 한다”며 “은행을 통하지 않는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은행 외환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