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B국민은행노조지부]](/news/data/20190221/p179589461919783_181.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KB국민은행노조지부가 주주총회를 불과 한 달을 앞두고 백승헌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을 자진 철회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돌연 주주제안 철회를 한 것을 두고 세 번째 고배를 마시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2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노조지부에 따르면, 이번 주주제안 추천을 철회한 배경으로 백 사외이사후보가 소속된 법부법인 지향의 대표변호사가 KB금융 계열사 KB손해보험에 법률자문·소송을 수행한 사실이 있어 이해 상충 문제를 인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배구조 투쟁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조의 지배구조개선 활동은 법적 요건이나 규정, 지침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KB노조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실제 법무법인 지향의 대표변호사는 KB손해보험에서 월평균 200만원 미만, 건수는 월평균 2건 미만으로 구상권 관련 소액 사건을 수임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KB손해보험의 연간 법률자문·소송대리 규모와 비교하면 금액으로 0.1% 미만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사안이 후보자 결격 시비와 노동계 기업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폄훼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KB노조 등은 판단했다.
박홍배 KB노조위원장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철회하기로 노조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며 “당장은 새 후보를 추천할 계획은 아직 없으나 향후 적합한 후보가 나올 시 재검증 후 새로 추천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상 주주총회 안건은 6주 전에 제출, 4주 전에 확정돼야 한다. KB금융의 정기 주주총회는 다음달 27일 열린다.
앞서 2017년과 2018년 각각 하승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공동대표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가 주총 표결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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