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필요한 서민 차주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
![[자료이미지 = 금융위원회 제공]](/news/data/20190220/p179589460995683_119.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내달 18일부터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출시한다. 이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 따르는 서민들의 가계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월상환액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과 대출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향후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에 대한 안내를 했다.
이 두 상품은 3월 18일부터 15개 시중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상품을 공급한다. 금리상승리스크 경감형 주담대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월상환액을 10년 동안 고정해주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가 있다.
대출금리가 올라 이자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액을 줄여서 월상환액을 10년 동안 유지시켜주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대출 원금 3억원에 금리가 3.5%인 차주는 한 달에 134만7000원을 매달 상환해야 한다.
1년 후 금리가 1%p 오른다고 하면 월상환액은 151만5000원으로 오르는데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월상환액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한달에 16만8000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의 금리는 변동금리보다 0.2~0.3%p 높은 수준이고,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서민 차주는 0.1%p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도 선보인다. 이 상품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별도의 대출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예를들어, 원금 3억원에 금리가 3.5%인 차주를 기준으로 1년 후에 금리가 1.5%p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1%p만 오른 것으로 간주된다.
일반 변동금리 상품보다 월상환액 부담이 약 9만원 정도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5년간 금리가 3.5%p 오른다고 해도 금리상한형 주담대의 대출금리 상승폭은 2%p로 제한돼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이 약 27만원 경감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금리형 대출상품을 출시한 이유로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는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금리가 상승할 경우의 차주 상환액 증가를 은행이 일부 부담하도록 설계한 상품이라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다소 높게 설정했다. 금리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대환하려는 차주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별도 심사 없이 최소화된 절차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서민부터 지원하기로 했다”며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 전체의 공급 규모는 시장 상황 등을 살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