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사선 기자]검찰이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ㆍ기아자동차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품질본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 내부 문서와 전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번 압수수색은 세타2엔진, 에어백 등의 제작결함을 현대·기아차가 은폐했다는 의혹을 두고 수사 의뢰가 이뤄진 사건 모두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기아차가 엔진 제작결함 등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서도 당국의 조사가 있기까지 이를 은폐하며 리콜 등 적절한 사후조처를 미뤘다는 것이다.
검찰은 추후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2017년 7월 시민단체 YMCA는 “현대?기아차가 8년간 엔진 결함을 은폐 및 축소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도 함께 고발당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000대의 강제 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강제 리콜 대상에는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