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노사, 성과급 분배 갈등 고조...강력 투쟁 예고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2-18 18: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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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노조, ‘합의문 없이 결정’반발..23일 투쟁문화제 개최 예정
사측, “임단협 일방적 조율 아냐”..과거 대비 수익 기준대로 변경
현대해상노조지부는 18일 광화문 한 음식점에서 ‘성과분배금 기준 축소 저지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사진 = 문혜원 기자]
현대해상노조지부는 18일 광화문 한 음식점에서 ‘성과분배금 기준 축소 저지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사진 = 문혜원 기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성과분배금 지급기준 상한을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대폭 삭감했다.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후퇴시키고 있는데도, 임단협 합의 조율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파업을 할 수도 있다”


현대해상이 경영성과급 축소 문제를 두고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대해상 노조가 28년만에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작년 5월 임단협 투표시 합의문을 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측에서는 정형성과급보다는 취지자체가 이익분배 차원에서 다를 수도 있어 조율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18일 현대해상노조지부는 서울 광화문 소재 한 음식점에서 ‘열고 “일방적 성과급 축소는 반대”라며 “2012년 이후 조율변경 관련 논의자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대해상노사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노사간 ‘성과급분배’협의를 진행해 왔다. 당사에는 성과급 최고 지급(기본급 100%)기준을 당기순이익 2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후 5월에는 성과분배금 지급기준 변경을 요구했지만, 사측간의 이견차이가 벌어지면서 갈등은 계속 제기돼왔다. 노조집행부는 협상결렬 이후 50여일째 서울 종로구 광화문 본사 1층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가 말하는 성과급 지급 조율은 최소 지급(기본급 100%) 기준을 당기순이익 2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성과급 최고 한도를 기존 700%에서 850%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대해상은 당초 2012년에 성과급 지급 기준 개편을 마련한 후, 지난 6년간 자산규모가 2배 증가해 성장성 지표인 보험료 수익이 늘지 않아도 자산운용으로 인해 순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라며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사측은 자산 증가로 수익 자동 증가였으며, 현실에 맞춘 기준 변경이라는 주장이다. 성과급 합의문을 하지 않았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지만, 임단협 변경사항 자체가 노조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절반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2017년 기준으로 대입했을 때와 2018년 대입했을 때 차이는 100%로 사실과 다르다”며 “2012년 대비 자산이 2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두배 이상 늘면서 자산운용만으로 이미 이익이 나는 구조여서 현실에 맞는 경영성과금을 기준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대해상 이익현황을 보면, 지난 2016~2017년까지 2년간 각각 경영성과금을 700%를 직원에게 제공했다. 현대해상의 연결 재무재표 기준 2017년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8.2%늘어난 4727억원, 매출액인 보험료 수익은 17% 오른 12조8624억원이었다.


이와 관련 김병주 노조위원장은 “경영이익경과대로 결정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갑자기 기조가 다를 수는 없고, 이익문제와는 별개로 경영성과급 합의는 노사간이 이뤄졌어야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향후 파업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23일에는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광화문광장에서 투쟁문화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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