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사각지대 있는 취약계층 연체위기 돕는다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2-17 21: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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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전부터 상환시까지 ‘맞춤 채무조정체계’완성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자료이미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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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개인신용회복하려면 깐깐하고 복잡했던 절차과정이 앞으로 감면율 산정체계 및 감면율이 상향 되는 등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는 신용도가 낮은 취약차주를 대상한에서 실질적 재기지원이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반영된 개선방안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개인 채무자 신용 회복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 금융 지원 체계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새로운 개인워크아웃 제도로 마련되는 이 제도는 취약차주가 저신용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신용 회복의 골든타임’내에 채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 채무조정지원 제도는 연체발생 90일이 지난 뒤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자로 등록이 된 상태에서 워크아웃이 가능하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연체 전이거나 연체 발생 30일 이내인 잠재적 연체자의 신속한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상시 채무 조정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연체 늪에 빠지기 직전인 신용 회복 ‘골든타임’에 지원을 강화해 본격적인 연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먼저 연체 전부터 연체 초기시 연체가 우려되는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또 연체 90일부터 채무상각자 대상한에서는 미상각 연체채무에 대한 상환부담 경감을위한 원금감면 제도가 도입된다. 채무감면율을 산정체계도 개편된다. 채무자별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다.


또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능력이 취약한 자 대상으로 상환불등 단계를 거치도록 해 계층이 잔여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특별감면제도도 도입된다. 이밖에도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 전이라도 만기 연장·이자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는 3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된다. 또 7~10등급의 저신용자들을 위한 10%대 중후반의 ‘긴급생계·대환 자금’도 새로 생긴다.신용도가 낮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상시 채무조정 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연체 발생 이전이나 연체 발생 30일 이내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시 채무조정 지원 제도’는 실업·폐업이나 질병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채권자 동의를 거쳐 만기를 늘려주거나 이자를 감액해주는 식이다.


만약 실속지원이 실효되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돼도 상환위기가 지속시 연체90일 시점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허용된다. 단, 고의적 연체시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상환유예 기간 중 신규채무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용소득이 거치이자 상환액보다 큼에도 연체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추가형 지원의 경우는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를 말한다. 대출구조는 예를 들어 만기일시상환, 초고(超高DSR) 자체의 문제로 인해 소득감소가 해결되더라도 정상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채무자를 말한다.


이에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하는 기본형 지원 외에 유예기간 종료후 최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 추가가 허용된다. 분할상환계획의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금리상한은 15%정도 설정한다. 신속지원이 실효된 경우에는 현해 프리워크아웃 제도 실효시와 마찬가지로 3개월 이후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허용한다.


채무조정 신청 이후에는 기존 연체에 대한 연체일 가산을 중단해 단기 연체정보의 CB사 등록을 방지한다. 또한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에 대한 특별감면 프로그램도 도입, 상시 운영된다.


일례로 소득 수준이 낮아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소액 채무자가 3년 정도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밖에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서민 중심)의 특별감면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이에 소득·재산, 연체기간, 채무규모 정도 등에 한에서 이밖에 서민 중심의 신용평가체계도 새로 마련된다. 특별감면율 내용으로는 채무과중도와 무관히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을 감면키로 한다.


여기서 기초수급자(생계·의료) 및 장애인연금 수령자는 90%, 고령자는 80%, 장기소액연체자는 70%로 정한다. 현재 감면율 허용 범위를 기존 30∼60%에서 20∼70%로 추가 늘린다. 이를 통해 평균 원금 감면율을 현재 29%에서 2022년까지 45%로 높이고, 상환 기간도 6.7년에서 4.9년으로 단축한다. 이와 더불어 금융거래를 토대로 한 현행 신용평가는 중·저 신용자들의 신용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기 힘든 구조다.


이에 금융위는 통신요금, 세금납부 등 비금융 정보와 함께 취업노력, 신용관리 노력 등 정성적 정보도 신용평가지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이번 발표한 세부과제를 금융감독원·신보위원회·업권별 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중 실행 완료할 예정이다.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은 올해 3월~4월 중 조기 시행할 것이며, 신규 제도인 신속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은 6~8월 중 시행하고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은 기획재정부와 손비인정 협의 후 시행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연체전부터 상환불능시까지 ‘촘촘한 채무조정체계’를 완성할 것으로 보고 기존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채무자 상환능력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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