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감독원]](/news/data/20190217/p179589433221061_500.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지정감사 피감법인 감사보수가 250%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회계법인 ‘우월지위 남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지정감사인제도는 감사인 미선임, 재무상태 악화,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그간 회계업계에서는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은 감사인 계약 기한을 탄력적으로 부여하고 부당 사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실상 과도한 감사보수 인상 제재에 나섰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월활한 지정감사 계약체결 지원을 위한 감독강화’에 따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판정을 받은 업체는 699곳으로 546곳을 기록한 2017년(546곳) 대비 28%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정감사 계약 체결 시 자율 조정을 유도하고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원활동과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감사인 지정이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특정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투자자 보호 조치다. 현재 금감원이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인 지정 회사는 699개로 전년대비 28%(153개) 증가했다. 지정 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21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리 결과 조치(146개), 감사인 미선임(109개), 재무기준(부채비율) 지정요건(80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71개) 등 순이다.
감사인 지정은 선택권에 제한이 있을 뿐 자유선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회사 규모나 감사투입시간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지정 사실만으로 감사보수가 크게 증가한다면 보수 적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217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리결과 조치(146사), 감사인 미선임(109사), 재무기준 지정요건(80사),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71사)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감리 조치의 경우 작년 11월 신(新)외부감사법 개정 영향으로 증선위가 2019사업연도 감사인 지정조치를 내린 61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면서 전년 대비 124.6% 급증했다.
실제로 지난해 감사인 지정회사 중 전기(2017년) 감사인을 자유선임했다가 당기 지정받은 회사(497개)의 감사보수는 전기(자유선임) 대비 평균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 1조원 미만의 중소형회사 증가율은 253%로 자산 1조원 이상 대형회사 증가율(169%)에 비해 크게 높았다.
이에 금감원은 지정감사 체결이 지연된 회사를 조기 파악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보수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자율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현재 2주로 규정한 감사인 지정 후 계약 체결 기한은 보수 협의에 난항을 겪을 경우 탄력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감사인 지정 회사가 과도한 보수를 요구 받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금감원 내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회계법인의 부당한 요구 징후가 발견되면 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 외부감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윤리위에서 과도한 인상이 확정될 경우 지정점수 차감 등의 제재를 받게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정감사시 과도한 보수요구는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자유선임 감사업무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감사인 지정 취지를 살리면서 원활한 지정계약 체결을 위한 지원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시 합리적인 감사보수 산정을 위한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는 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재지정 요청권 확대, 복수지정 유지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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