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감법 도입 따른 감사인 선임 기업부담 완화에 나서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2-14 19: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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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금융위원회]
[사진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이 외감법 도입에 따른 감사인 선임 기업부담 완화에 나선다. 이는 새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 확정 지연으로 기업들의 감사계약 체결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법정기한(2월14일) 내 감사인 선임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인 선임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업무 수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앞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이 내달 15일까지만 감사인을 선임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조치가 면제된다.


통상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그 외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까지인 이날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에 한해 감사인 선임기한을 어겨도 제재조치를 하지 않는다. 특히 감사시간에 대해 개별 기업과 감사인이 정한 기준, 감사인의 감사시간 측정에 대한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외부감사법으로 당국은 기업 감사인 선임 관련 제도가 크게 변경돼 올해까지 감사인 선임기한을 탄력적으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도 억제된다. 회계법인이 개별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감사 투입 필요 시간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 회계법인에 대해 지정 감사인 기회를 제한하고 관련 회계사에 대한 징계도 병행해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이나 감사인이 적정 감사보수 책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사보수 현환을 기업단체·공인회계사회에서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 또한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기업의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확정해 이날 발표했다.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단계적 적용 또는 유예되고 적용 대상 기업은 직전년도 감사 시간보다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가 도입된다. 적용 대상 기업은 최초 6개그룹서 11개 그룹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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