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고령자 주택담보대출 일시인출한도 90%확대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2-14 1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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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전액 상환·매달 연금 수령 가능
[자료 = 주택금융공사]
[자료 = 주택금융공사]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 고객들의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담대를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 공사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은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을 전액 갚아 원리금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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