씰리침대 '모자나이트' 안전기준 초과...357개 수거명령?

김자혜 / 기사승인 : 2019-02-14 1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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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2016년 11월 OEM 생산된 6개 모델...홈페이지서 리콜접수 받아
▲씰리침대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과문. [사진=씰리코리아컴퍼니 홈페이지]
▲씰리침대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과문. [사진=씰리코리아컴퍼니 홈페이지]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씰리침대의 제품 6종에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제품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따르면 씰리코리아컴퍼니에서 판매한 침대 6종 모델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원안위는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1.125~4.436 mSv/y)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에 기준치를 초과한 모델은 모자나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된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1월 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6종 모델로 ▲마제스티 디럭스 ▲시그너스 ▲페가수스 ▲벨로체 ▲호스피탈리티 유로탑 ▲바이올렛 등이다.


씰리코리아컴퍼니는 원안위 행정조치 대상 6종 모델 외에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했으나,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1종 모델 알레그로과 회색 메모리폼 사용여부 확인이 어려운 2종 모델(칸나, 모렌도)에 대해서도 자체 회수키로 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알레그로 89개, 칸나 38개, 모렌도 13개가 생산·판매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씰리가 자체적으로 회수하는 제품에 대해서 수거·처리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라돈 의심 제품이 있는지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며 제보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씰리침대 측은 이와 관련 "과거 OEM 업체에서 납품받은 메모리폼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라며 "해당 메모리폼이 사용된 제품은 2014년~2016년 11월 국내 제조사를 통해 OEM방식으로 생산돼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씰리침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리콜을 접수 받고 있다. 제품확인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접수는 4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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