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공시지가 13.87% ↑...12년만에 최대 상승률

김사선 / 기사승인 : 2019-02-12 16: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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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시지가는 9.42%p 올라...서울 강남구 23.1%로 전국 최고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올해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3.87%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9.42% 올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공개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평균 상승률 6.02% 보다 3.4%포인트 오른 9.4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8년 9.63% 이후 1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현실화율은 지난 2018년 62.6%에서 2.2%포인트 상승한 64.8%를 기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지가가 크게 상승하거나 공시지가가 저평가됐던 토지가 집중된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치(9.42%) 보다 높게 상승했다.


반면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 9.42%에도 못 미쳤다.


권역별로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지역은 10.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49%, 수도권·광역시 이외 시·군 지역은 평균 5.47% 각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 전국 평균치 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총 42곳이며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총 206곳, 이중 하락한 지역은 2곳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 상승한 지역은 서울 강남구(23.13%)가 차지했다. 이어서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부산 부산진구(16.33%) 순이다. 강남구는 영동대로 개발계획 등으로, 중구는 만리동2가 재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했다.


최저 변동 지역은 전북 군산시(-1.13%)이였으며 뒤를 이어 울산 동구(-0.53%), 경남 창원시 성산구(1.87%), 경남 거제시(2.01%), 충남 당진시(2.13%) 순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가격수준별로 제곱미터(㎡)당 10만원 미만은 총 29만7천292필지로 전체 필지 중 59.4%를 차지했다. 1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 필지는 총 12만3천844필지(24.8%)이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은 총 7만5천758필지(15.1%)다.


1천만원 이상부터 2천만원 미만은 총 2천234필지(0.5%), 2천만원 이상 필지는 총 872필지(0.2%)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곱미터(㎡)당 10만원 미만 표준지 수는 전년 대비 3천593필지(1.19%)가 감소했고 2천만원 이상 표준지 수는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 등에 따라 289필지(49.57%) 증가했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2004년 이후 16년째 '최고의 금싸라기 땅'을 자랑하고 있는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제곱미터당 1억 8300만원을 기록했다. 반대로 가장 싼 곳은 전남 진도 조도면 눌옥도리 땅(210원/㎡)으로 지난 2017년 이후 3년째 최저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토부는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가격대의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의 0.4% 가량인 추정시세 2000만원/㎡ 이상의 중심상업지 또는 대형 상업용 건물 등 고가토지는 평균 20.05% 상승했지만, 나머지 99.6%를 차지하는 일반토지의 변동률은 7.29%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세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수급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천30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활용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달 13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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