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이상증상을 보였을 때 섭취를 지속해서는 안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건강식품을 먹고 이상증상을 보였을때 일부 업체들이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상증상을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고 설명해 환불·교환을 거부했다.
또한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현현상은 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나,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 측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이버 조사단은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이트 차단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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