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커버드본드 발행 분담금 전액 면제...中企기업 발행부담 완화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1-30 2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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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개정.. 31일 시행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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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내는 분담금 항목 중 일부가 면제 된다. 다만,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이나 부실금융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발행한 증권 등은 발행분담금이 면제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를 열고 이 같은 골자를 담은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분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기 위해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발행분담금은 기초자산 금액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율만큼 면제한다. 그동안 중소기업 등 시장참가자들은 P-CBO 발행에 따른 발행분담금 인하·감면을 희망해왔다.


현재 금감원의 수입예산은 금융회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 주식과 채권 등 증권발행시 발행회사가 심사 수수료 성격으로 내는 ‘발행분담금’, 한국은행 출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발행분담금 제도를 개정해 커버드본브와 P-CBO 발행분담금 요율을 면제한다는 설명이다.


커버드본드(Covered Bond)는 금융회사가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투자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이중상환청구권이 부여된다.


커버드본드를 활용하면 다양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유도 등 부채구조 개선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에 유리하다는 것이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당초 0.04%인 요율을 0.02%로 낮추는 방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발행비용을 선제적으로 경감시켜 금리상승 등 시장환경이 변화할 경우 커버드본드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는 저신용 기업 발행 회사채를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신용등급을 높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신용도가 낮아 자체적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용한다.


만약 발행분담금 비용이 줄어들면 기초자산인 회사채 금리를 낮출 수 있어 중소기업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만큼 중소기업들의 조달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향후 금융위는 고시를 거쳐 오는 31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서 발행한 채권임에도 전액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현장목소리를 반영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지원을 위해 방안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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