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GS25 최저임금법 위반 심각” 주장

김자혜 / 기사승인 : 2019-01-30 17: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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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매장판매직 임금 90% 지급 가능..최저임금법 위반 아냐"
▲ 지난 24일 이정미 의원이 137차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 하는 모습.[사진=이정미 의원실]
▲ 지난 24일 이정미 의원이 137차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 하는 모습.[사진=이정미 의원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GS25 편의점에서 3개월 단기 알바근로자에게 1년 근로계약서를 적용,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임금지급 사례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직업안정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30일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GS25의 한 지점에서 3개월 단기 근로기간동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근무했으나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인천에 소재한 GS25의 한 지점은 단기알바를 모집하기 위해 구인공고를 냈다. 알바를 지원한 대학생 A씨는 점주와 구두로 3개월 근무를 정했다.


이후 근로계약서를 확인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었다. 이를 본 A씨는 점주에 수정을 요구했다. 점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수정 제시, A씨는 서명하고 3개월간 알바근무를 마쳤다.


그러나 B씨는 3개월 근무 기간 동안 사전 약정한 시급 대신 1년 근로 계약 시 해당되는 90%만 지급받았다. 주휴 수당 또한 받지 못했다.


이에 B씨는 근무를 마치고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진정을 냈다. 그러나 노동부 근로감독관 또한 근로계약서 기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만 안내했다.


A씨는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편의점 알바도 단순 노무 업무에 해당돼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근로감독관은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만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라며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 매장판매종사원과 손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 음식서비스 직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안내했다는 것이다.


이정미 의원 측은 이와 관련 GS25점주의 근로조건 변경 등은 위반이라는 견해를 냈다.


이정미 의원은 “본사가 안내한 근로계약서 하단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이 안내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부의 제한적인 단순노무 종사자 고시는 청년 알바·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실질적 단순노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입법 취지와 다르다"라며 "노동부의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GS리테일 측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해당 건은 GS25 전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1개 점포서 생긴 것"이라며 "주장하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며, 노동감독관도 주휴수당을 지급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용노동법에서 편의점과 같은 매장 판매직은 1년이상 근무시 최저임금 100%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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