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김자혜 / 기사승인 : 2019-01-28 17: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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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접수 건수 증가세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A씨는 지난해 2월 김해발 다낭행 항공기를 탑승하려 했으나 항공기 기체결함 사유로 2시간 가량 기내에서 대기하다 결항 통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항공사가 마련한 숙소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과 함께 투숙해야 했다. 다음날 대체편을 통해 다낭에 도착한 A씨는 결항으로 예약한 숙소를 이용하지 못해 항공사에 숙박비 배상을 요청했으나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라며 배상을 거절했다.


#B씨는 지난해 2월9일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6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택배업체에 의뢰했으나, 배송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같은 달 19일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업체는 배송사고는 맞으나 B씨의 사고 접수 사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이와 같이 명절기간 소비자 피해가 발생이 높아지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소비자상담은 2016년 2만1193건, 2017년 2만3756건, 2018년 2만4736건 순으로 늘었다. 피해구제는 2016년 1676건,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으로 집계돼 해마다 늘어나는 모양새다.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기간동안 항공,택배, 상품권 서비스 분야의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한다. 이에 유사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서비스, 상품을 선택할 시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항공권 구매시 운송 약관, 유의사항, 예약정보 등을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과 주의사항을 확인한다.


택배의 경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 예방을 위해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 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 구매를 피한다.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한다.


특히 명절 연휴 기간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 가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사업자는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쉽게 표시 또는 제공하고 소비자도 예약된 서비스를 취소할 시 가급적 빠른 취소로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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