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안팎서, “외부요인 납득불가..위험분산 체계 등 원인 공시해야”
![올해 초부터 자동차보험료 인상 예고로 인해 소비자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일각에서는 인상요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news/data/20190125/p179589270688193_709.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 자동차보험료 왜 항상 인상되나요? 손해율 때문이라는데, 정확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구조적 문제인지, 사업자운영 때문인지 얼마나 혜택을 덜 받고 더 받는지 등 자세한 안내가 없어서 아쉽습니다.(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A씨)
# 자동차보험종합보험 가입 하는 게 좋을까요? 보험료가 꽤 비싸서요. 의무보험만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서울 강서구 신월동 소재 B씨)
매년 車보험 인상을 둘러싼 논란으로 손보업계가 몰매를 맞고 있다. 의무가입에 대한 불가피한 구조로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보사들의 충분한 인상관련 설명 없이 무조건 올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손보사들이 일제히 3~4%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한다. 연내 최대 8%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에 자동차보험료 인상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만큼 왜 인상하는 지 여부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의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손보사들도 할 말이 있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정비요금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구조적인 원가 상승 요인·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졌다는 주장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란 손해보험회사가 가입자들로부터 걷은 보험료에서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손해율이 70%를 넘었다는 것은 100원을 걷어서 70원을 지불했음을 의미한다.
현재 자동차보험료 인상 대기 중인 손보사들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등 대형손해보험사들은 최저 3%에서 최고 8%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은 지난 16일 3~4%가량 인상했다.
이 같은 시기에 자동차 보험료를 덜 받도록 하는 특약할인보장상품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서민우대(3~8%)·마일리지(주행거리)·자녀할인 특약(만8세 미만) 보험료 4~10%할인·블랙박스 특약(2~5%)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와 알려진 바와 달리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이 ‘적용보험료’에만 해당되고, ‘전체보험료 적용’에는 안된다는 단점이 있어 소비자불만은 계속 제기돼왔다.
예를 들어, 5%를 할인해주는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100만원에서 5만원이 할인된 95만원으로 전체보험료가 산출되지 않는다.
특약할인이 적용되는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가 아닌 6개 담보와 2개 특약의 보험료로 구성됐다. 여기서 ‘적용보험료’는 대인배상·대물배상 등 6개 담보·2개 특약만 보험료가 할인된다. 그런데 적용보험료가 비싸면 할인율이 높아도 보험료가 높아지는 구조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 특약할인 보장서비스로 내놓는 혜택들이 누구나 다 할인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 되려 소비자들의 혼선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특약할인보장상품은 결국 보험료 인상 댓가 차원에서 만든 일종의 마케팅 서비스(판촉용)와 다를바 없다“며 “보험료 인상 대비 할인 혜택율은 1%~2% 채 못미친다. 그럴 바에는 왜 특약상품을 출시하는 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손보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 관련 적정성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당국은 손보사들에게 자동차보험료를 올리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이와관련 금융권 밖 일각에서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사회적 위험분산 체계(외부요인·내부요인 등)를 분석, 손해율에 대한 설명·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당국에서 설계해야 함을 강조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지금 시대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말해줄 의무가 필요한 시대이니 만큼 불가피한 구조적 문제로 인상을 했다 해도 보험료인상을 했다는 부분에서는 적어도 소비자에게는 정확하게 알릴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 또는 당국이 ▲외부구조적 원인과 배경 ▲사업자 운영실태(자동차 손해율에 따른) ▲자동차보험 가입 이후 사고발생 추이 ▲특약할인 혜택 가입 이후 실질적 보장혜택율 등 이용자 중심의 설명 및 안내서를 적극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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