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9.13%↑...역대 최대 상승률

김사선 / 기사승인 : 2019-01-24 17: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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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율 51.8%에서 53%로 높아져

[토요경제=김사선 기자]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9.1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5년 공시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 상승률이다.


이에 정부는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률 특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발표한 ‘2019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9.13% 올랐다.


특히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 폭은 17.75%로 공시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게 뛰어올랐다. 서울에선 용산구가 35.4%가 오른 것을 비롯해 강남구와 마포구가 30%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경남 거제시와 창원 마산회원구는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4% 이상 하락했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시세대비 공시가격을 의미하는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로 높아졌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9억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은 전년 1천911호에서 올해 3천12호로 1년새 58% 늘어났다.


전체 표준 단독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은 0.9%에서 1.4%로 커졌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6억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은 전년 5천101호에서 올해 6천651호로 1년 새 30% 증가했다.


전체 표준 단독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도 2.3%에서 3%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추진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조세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신규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부분에 진입하는 숫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종부세 부과 대상 비율은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가 훨씬 더 많아서 지금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난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표준 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해서만 공시가격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400만호, 공동주택 1천300만호 등에 대한 가격 공시가 다 끝나는 4월 말 이후에야 종부세 신규 부과대상자 규모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포함 총 보유세는 1가구 1주택자 기준 최대 50% 이내로 상승 폭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가구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15년 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70%까지 감면된다고 강조했다.


고령자 세액공제는 60세 이상은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다.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최대 70%까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증가한 재산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률 특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 세 부담 상한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겠다"면서 "4월에 주택 1천700만호 전체에 대한 공시지가가 나오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고 애로사항이 어느 정도 있는지 상세하게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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