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스닥 불성실공시법인 공시의무 위반 총 65건 제재 조치

문혜원 / 기사승인 : 2019-01-27 16: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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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17건·증권 발행제한 3건·경미한 사고 45건 경고
금감원, ‘2018년 공시조사 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 발표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코스닥 불성실공시법인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발생하는 이유로는 신규상장기업 증가와 함께 경기둔화 및 일부 한계기업의 불성실공시가 반복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인프라 부족 등으로 공시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비상장법인의 공시예방 홍보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공시조사 결과분석 및 주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공시위반 총 65건 중 20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17건·10억5000억원), 증권 발행제한(3건), 경미한 사고 등 45건은 경고·주의 조치에 나섰다.


이번 조치대상회사수와 조치된 위반건수는 2017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치대상회사는 전년 대비 1개사가 증가했다(56사→57사) 위반건수는 전년 대비 43건 감소했으나, 전년도의 다수위반건(1개사, 38건)제외시 소폭 감소해 70건에서 65건으로 줄었다.


위반건수가 줄은 탓으로는 공시위반 점검 시스템 개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5년에는 126건, 2016년 185건 증가한 경향을 보이다, 금융당국의 공시예방활동 강화와 거래소와 공시서식 통일 등이 시작된 2017년부터는 108건으로 하락했다.


조치대상자별 분석 결과 비상장법인의 위반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해 36건(55.4%)로 나타났다. 상장법인은 대부분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의 위반을 보였다. 지난해 상장법인 공시위반(27사·29건) 중 공시위반이 22사(38.6), 24건(36.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단,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은 5사(8.8%), 5건(7.7%)에 불과했다. 공시유형별로는 정기공시·주요사항보고 위반비붕은 증가했고, 발행공시는 감소했다.


2018년 전체 정기보고서 위반건수는 전년대비 8건 감소(38건→30건)했으나, 위반비중이 46.2%로, 전년(35.2%)보다 11% 포인트 증가했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은 21건(32.3%)로 전년(18건)대비 3건(15.6%) 증가했다. 발행공시는 10건으로 전년보다 37건 줄었다.


상장법인은 주요사항보고 위반이 15건으로 과반수를 차지한 51,7%를 기록했다. 여기서 13건(86.7%)은 자산양수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위반했다. 자산양도계약서란 자산의 양도양수에 관해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비상장법인은 정기공시 위반이 20건으로 55.6%를 차지했다. 비상장법인의 위반 중 공시의무 미인지, 제출기한 착오, 공시담당자 업무미숙으로 인한 단기 지연제출 등 정기공시 위반이 대부분이었다. 단, 여기서 10건(27.8%)은 회사가 상장추진 과정 중 공시위반을 인지해 자진 신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조치 비중은 69.2%로 전년(41.7%)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다수위반건 감안시 소폭 증가한 수준”이라며 “크게 보면, 다수위반건 제외시 중조치·경조치 비중은 2014년부터 약 4:6을 유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관련 다음과 사례를 들고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 A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외부 감사인이 계속 불확실성을 해소할 만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감사보고서 작성을 늦게 했다. 이로 인해 회사의 반기보고서도 지연 제출됐다. 결국 회사에 증권발행제한 조치됐다.


# B 코스닥 기업의 경우 최초로 주주 수 500인 이상의 외감대상법인이 되었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이 규정 미숙지로 사업보고서를 지연제출했다. B기업은 결국 회사에 경고 조치를 당했다.


먼저, 상장법인의 경우 회생절차 진행·종속기업의 재감사진행 등으로 인해 외부감사가 늦게 종료돼 정기보고서 제출도 지연되므로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주체로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비사장법인은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는 상장법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지만 비상장법인이라도 모집·매출 실적이 있거나 주주수 500인 이상인 외감대상법인이면 정기보고서 등 제출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투자자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과정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장폐지 등으로 연결되기도 하므로 정기보고서 지연제출 상장법인 등에 투자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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